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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Q&A

by IBK.Bank.Official 2013. 10. 30.

세금계산서만 잘 수수해도 절세할 수 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수취하고 있던 창업CEO A씨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내용인즉, 매입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수취를 소홀히 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IBK기업은행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 등인지 확인할 수는 없나요?


아래와 같이 홈택스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표적인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Q) 공급시기가 지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해당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 매출사업자 및 매입사업자 모두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한 경우 

- 매출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혹, 甲의 위치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무엇인가요?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확인신청' 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되어 있나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면, 거래건별 금액이 10만 원 이상으로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매입 자료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수만 꼼꼼히 챙겨도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상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또한 절세가 아닐까요? 청년CEO님들 모두 똑똑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장미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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