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톡

창업하는 기업이 알아야 할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시 유의점

by IBK.Bank.Official 2014. 2. 14.


창업하는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시 유의할 점!

 




순수 자기자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업기업의 경우 외부자금조달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며,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저금리융자에 한정하였던 자금지원을 최근에는 코넥스시장 신설 및 투자관련 세제혜택 등 자발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기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성공을 위해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지 외부투자자의 주요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부투자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추정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를 성격별로 분류하자면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산가치접근법과 최근 수익 및 성장률을 반영한 수익가치접근법, 유사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시장가치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경우 대부분 과거 재무제표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아 수익가치접근법 또는 시장가치접근법을 주로 활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접근법

가치평가기법 

 자산가치접근법

 과거 재무제표(5개년 추이 등) 기준으로 가치평가 예측 

 시장가치접근법

* PER, PSR, PBR

* EV-multiple

 수익가치접근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 배당할인모형(DDM)

* 정률성장 DDM

자본화 모형



그러면, 수익가치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익가치접근법 중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할인한 가치로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 또는 잉여현금흐름(FCFF)추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단계 및 단계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창업기업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 시 투자자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분야는 매출성장률 및 원가구조입니다. 투자는 대부분 관련시장 또는 제품의 성장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어느정도 시점 이후에 원가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여야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매출액이 10,000원이고 원가가 9,000원이라 하더라도, 5년 후 매출성장률이 100배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고 원가특성상 추가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해 매출성장이 실현되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기준인 성장률은 대부분 시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제 우수 아이디어 제품이더라도 현재 팔릴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요를 견인할 유인책이 불확실한 경우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업기업 중 외부투자를 원하는 경우 시장을 유인하거나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가구조에 대한 설명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원가가 비효율적인 경우 투자자가 해결방안을 제시해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장가치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장가치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사기업의 가치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으로는 PER(주가/순이익), PBR(주가/장부가), PSR(주가/매출액), EV-multiple(기업가치/순이익)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EV-multiple방법은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법인세 등 회계처리 및 가정상의 차이로 가치평가액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가받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V-multiple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EVITDA(이자,세금,감가상각비용 반영 전 순이익)에 (동종)유사기업의 배수를 곱해 기업 가치를 추정하며, 이 때 적용되는 유사기업의 배수는 산업, 업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벤치마킹 대상기업의 자본금 대비 시장가치 비율입니다. 


그러나 만약 유사기업으로 판단할 적정한 벤치마킹대상이 없다면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투자자가 여러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추정하여 주관적인 적용배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시장가치접근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벤치마킹대상기업의 배수와 주관적인 배수가 혼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회사자체의 특성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등 대표자의 성품이나 인격적인 측면 역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유치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경우 단지 투자자금 회수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향후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투자자금의 과도한 인출로 사업존속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융자와 투자 중 어느 방법이 기업에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조달전략을 수립하고 만약 투자를 받기로 결정한다면 투자자가 제시하는 기준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판단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IBK컨설팅센터 김희주 회계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