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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알콩달콩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재테크 4계명

by IBK.Bank.Official 2014. 8. 14.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혼부부는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알콩달콩 신혼 재미에 푹 빠진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 계획, 내 집 마련, 노후 대비등 현실적인 문제도 차근차근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혼은 소비 규모나 패턴의 변화가 큰 시기로, 장단기적인 가정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꼼꼼하게 재테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오늘은 꼭 챙겨야할 ‘신혼부부 재테크’ 4계명을 소개합니다.




재테크 시작은 맞춤형 통장으로!



 



신혼부부 재테크의 첫걸음은 서로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크게는 소득과 지출을 나누고, 지출의 세부 항목을 정리해 꼭 필요한 지출 순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지출을 일원화하면 저축 뿐 아니라 절세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라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밥입니다. 


급여와 생활비는 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IBK급여통장은 작은 금액에 대한 고금리의 급여통장이며, IBK생활비 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거래 시 건수에 따라 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통장입니다. 용도에 맞는 사용으로 현명한 재테크를 시작해보세요.






신혼부부의 장점은 저축! 






신혼부부는 저축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요.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 소득의 50% 이상은 반드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적금 형태가 유리합니다. 1년 최고 금리 3.15% 혜택을 주는 IBK흔들어적금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기본금리 1년 2.45%에 최고 우대금리 0.8%p를 더해서 최고 3.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상품입니다. (세전, 연단위, 14. 8. 14 현재기준, 추후 변동가능)





내 집 마련의 꿈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모두 묶은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공주택, 민영주택, 신규분영주택 모두 구분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소유 중인 주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때 지역 구분에 따른 1순위 금액을 따져보고 월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계좌씩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백년가약은 연금통장으로





신혼부부는 노후를 위한 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계가 있는데요. 은퇴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르면 소득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데요. 연금은 일찍 가입할수록 돌아오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BK연금플러스통장은 목돈을 즉시 받거나, 거치기간 예치 후 원금과 이자를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거치 기간과 연금기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중금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은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인 삼각경기는 한 발을 서로 묶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막 부부의 연을 맺은 신혼부부라면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 경제는 시작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한 재테크, 꼭 확인해보세요!



본 게시글은 IBK기업은행의 금융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글은 요약된 내용이니 자세한 사항은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서 IBK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4-1275호(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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