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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18 연말정산,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공제 받는다!

by IBK.Bank.Official 2017. 12. 18.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준비하면서도 어렵게만 느껴져서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쉬운데요. 제출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조급하게 준비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실리를 챙기기는 당연히 어려운 법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부터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 11월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도움말과 증감 원인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하 수 있으니 꼭 미리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이왕 쓸 돈이라면 무조건 쓰기보다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75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750만 원을 넘었다면,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올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했다면 구매액의 10% 세액공재 대상이 되니 곡 챙기세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


올해 결혼을 했거나 12월 내에 결혼을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의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의 양쪽 부모가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달라진 제도 체크하기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1.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2.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3.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4.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5.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6.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7.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2018년 연말정산 제도 중에는 공제 범위가 넓어진 것이 꽤 많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차등화되었습니다. 더하여 난임시술비의 경우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보다 높은 20%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학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월세 공제대상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주택과 오피스텔에 한정되었던 것도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알면 알수록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연말정산, 항목들을 알뜰히 챙겨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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