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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신용카드 잃어버렸거나, 도난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by IBK.Bank.Official 2018. 1. 9.



불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네모난 플라스틱 하나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한 카드. 이제 우리 생활에서 신용카드는 떼려야 뗄 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각종 불법거래의 피해부터 분쟁까지 복잡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용카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따져볼까요?





내 신용카드 서명부터 확실하게!

 

신용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받은 카드 중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미리 해지해두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만약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사용될 때를 대비해 카드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쉬운 번호 사용도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카드가 사라졌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라면 가능한 지인에게 부탁해 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사용 상황 발생 시 본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았다고 해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 체크 필수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찾았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임의로 내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부정사용 여부를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전에 알림서비스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사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사용이 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기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전후에 부정 사용액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나 양도,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 등의 고의 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 신청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번), 금융민원센터 웹사이트(www.fcsc.kr), 우편, 팩스, 금융감독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카드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부정사용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빠른 대처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신용카드 관리,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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