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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임대료 걱정 NO! 청년을 위한 정책 '행복주택'

by IBK.Bank.Official 2018. 2. 7.



20세부터 34세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 정도를 저축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치솟는 물가와 요즘 같은 취업난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청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곳에 자리한 행복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기!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최적화된 임대주택이라는 점입니다.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이며,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산업 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최대 2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청년도 부담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주변에는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

 

입주 자격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등 계층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대학생입니다. 해당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또는 중퇴 후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이나 부모 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본인의 자산이 7천2백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대학생 계층 신청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의 경우 해당 공급지역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한 지 5년 또는 퇴직한 지 1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가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은 필요 없지만, 본인 자산이 1억 9천만 원 이하고, 자동차도 2천5백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는 공급지역 인근에서 재직 또는 재학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대 자산은 2억 2천8백만 이하이고, 자동차가 2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둘 중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나 대학생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행복주택의 모집공고는 주거복지 서비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에 공고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현장 접수나 행복주택 사업 주체인(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인터넷 접수를 통해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로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입주자 당첨자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었다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입주가 확정되고 계약이 된 후에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할 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비 예치금은 퇴거 반환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하우스푸어로 불안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행복주택. 독립의 첫걸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편의 시설을 갖춘 행복주택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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