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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립니다.

by IBK.Bank.Official 2013. 5. 8.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테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예금자 보호법’을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돈을 만들기 위해 CMA통장, 저축은행, 적금 등에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필수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았는데요. 이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금융을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되는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꼼꼼히 알고 싶은 분들은 모두 주목하세요~ IBK기업은행블로그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지금부터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험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금자 보호법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 5042호로 개정되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보호를 해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 대상 금융 회사로 지정된 곳의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자는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더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중은행의 일반예금 상품은 대부분 보호되지만, 투자형 상품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MMF, 펀드, 수익증권을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두세요. 기업 은행 통장을 개설하면 “이 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문구가 있는 통장은 금융사태가 일어나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통장을 개설하시거나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기 이전에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결정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법과 Q&A
예금자 보호법이 아직 헷갈리시나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Q&A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가지급금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가지급금 신청은 지급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몰려들기 때문에 매우 혼잡해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Q2. 가지급금 금액과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수령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영업점이나 지정된 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 당일 또는 익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법인과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Q3. 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지급금 지금 첫날 오전인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Q4. 가지급금을 수령한 후 수령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언제 받나요?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가지급금 수령 일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돼 영업을 재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Q5.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예금자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Q6.영업이 정상화되면 공사에 금액을 상환해야 하나요?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상환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Q7.영업정지가 되면 대출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안 갚아도 되나요?

영업정지 이후 은행의 예금의 입금과 출금 업무는 할 수 없지만, 대출관련 업무는 신규취급을 제외한 대출금 상환과 이자 수납 그리고 만기 연장 등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Q&A 잘 살펴보셨나요? 예금자 보호법이 발효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미리 꼼꼼히 보호법에 대해 공부한다면 본인의 예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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