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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2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 해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절세는 재테크와 동의어나 다름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에서 아는 만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갖가지 절세팁이 쏟아지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인데요. 두 가지 모두 미처 몰랐던 절세 관련 이야기가 숨어있으니 주목해주세요! 부양가족 공제, 어디까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부양가족의 범위를 알고 계시나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및 아들, 딸, 손자 등의 직계비속(자신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지는 혈족)이 포함됩니다.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하는 가족임이 드러나야 하며, 소득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 2017. 7. 5.
봄은 잡을 수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지 마세요!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있기 때문일까요? 5월 한 달(5.1~5.31)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나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회사(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한 결과물을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는? 5월에는 연초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을 포함해 이미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 2017.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