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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2

소규모 법인기업의 창업준비 노하우 소규모 법인기업의 창업준비 노하우 대부분의 청년기업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사의 방식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본인만의 아이템과 자금을 준비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와 달리 창업 초기부터 대외적인 목적이나 사업의 규모를 염두에 두고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으로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법인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지요.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의 설립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보다는 회사에 투자한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기업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회사의 설립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제한규정이 많을 경우 소규모 법인회사의 설립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설립시에는 절차의 간.. 2013. 6. 11.
법인기업으로 할까? 개인기업으로 할까? 법인사업자으로 할까?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개인사업자로 할까? CEO분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창업을 시작할 때 사업인 허가(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받으려면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기업의 설립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IBK기업은행에서는 창업가 분들이 실제 창업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기업의 설립형태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re you Ready? 첫째, 개인기업? 법인기업? 개인기업이란 사업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으로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법인기업은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주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법인이 지게됩니다. 따라서, 만약 법인기업..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