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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알아보기

by IBK.Bank.Official 2018. 1. 15.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를 꼽자면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취업률은 낮아지고, 노후생활이 퇴직금만으로는 어려운 요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가 실직을 비롯해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를 반영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와 가입 대상,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크게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와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앞서 사업장 가입자와 연령은 동일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분들도 제외됩니다. 

3)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입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이 역시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신 분들입니다. 60세에 도달하여 지역가입자를 상실하였지만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가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단, 연수생이나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나,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과는 구분됩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보장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와 상관 없이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개인연금과 달리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많은 편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서원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61세가 되면 노령연금,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연금, 사망했다면 유족연금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1세부터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55세부터 60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되는 분은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 기간에 한하여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노령연금을 받을 때 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낸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놓치기 쉬운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추납제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2)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자를 신청하신 분들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99만 5천 원에 해당하는 89,550원입니다. 

3) 출산크레딧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드립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되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출산크레딧이 인정 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거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라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 신청하면 됩니다. 

5)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중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만약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 국민연금.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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