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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ATM기기에 남겨진 돈,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by IBK.Bank.Official 2018. 9. 27.


우리는 종종 돈을 흘리기도 또 줍기도 하죠. 그런데 길을 가다 돈을 줍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횡재일까요?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할까?’, ‘에이 얼마된다고…그냥 내가 쓸까?’라는 생각이 문득 틀덴데요. 만약, ATM에서 주인 모를 돈을 발견했다면? ATM기기에 남겨진 돈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주인 없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M기기에 남겨진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에서 주운 돈과 ATM에서 주운 돈을 가져가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누구나 습득할 돈을 주인에게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상황 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TM기기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경우


1) ATM에 있는 돈을 가져갈 경우

ATM에 안에 있는 타인의 돈을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2) 은행 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갈 경우

만약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정도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은행 바닥에 떨어진 돈은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3)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여 주워간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절도죄에 성립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차이는 점유자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란, 해당 물품에 대해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 물건을 택시,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등에서 잃어버렸다면 해당 기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누군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된답니다.


습득한 돈 찾아주는 방법


1.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

2. 습득한 물건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보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분실물을 찾아주었을 때, 물건가액5%이상~20%이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만약에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습득한 분에게 돌아갑니다.

5. 3개월안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만 물건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가 권리를 가집니다.



ATM이 많아지면서 금융업무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ATM 현금 분실 신고도 늘어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단지 돈뿐만 아니라, 핸드폰, 지갑, 우편물 등 내 것이 아닌 것을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 모두 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내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고, 남의 것은 현명하게 되찾아주는 IBK금융소비자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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