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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것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 17.


안녕하세요. 알뜰이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열세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으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납부했던 세금 돌려 받으셔야겠죠? 매년 그렇지만 2010년 연말정산도 소득공제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답니다. 당연히 달라진 부분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제용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를 방문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교육비(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비용, 장애인 교육비), 기부금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챙기던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인 화면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1.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 인하되었습니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 월세 및 전세 보증금도 소득공제가 가능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공제 대상 추가

기존의 금융기관만 해당되던 임차차입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0년부터 개인차입금도 해당 됩니다.


4.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 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 5년 입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 됩니다.


5.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500만원 --> 300만원)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의 경우 25% 초과액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25%초과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6. 장기 미취업자의 비과세 특례 신설

장기미취업자가 2010.2.12~2011.6.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됩니다. 2010년 취업하신 분이나 올해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해당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7. 자녀 보육수당 산정기준일 변경

2010년부터 자녀보육수당의 산정기준이 지급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하던 것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6세이면 해당됩니다.


8.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종전 국외 건설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비과세 범위를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적용범위는 따로 법으로 정한다고 하니 국외 근무자들은 국세청으로 꼭~ 확인해 보시는 쎈스!!를 발휘해 주세요~


9.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공제 폐지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폐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장기주식형 저축의 소득공제가 2009년 12월31일 까지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2010년 가입자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열세 번째 월급~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두둑히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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