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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2

「퇴직연금 A TO Z」개인형퇴직연금(IRP)를 아시나요? 「퇴직연금 A TO Z」제6호,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요? 2012.7.26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퇴직,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IRP의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 2013. 2. 19.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무 구분 퇴직금 고용허가제(노동부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 (의무가입)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여부 불문)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