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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5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종소세 신고 기간과 대상, 방법 알아 보기 매년 5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날아 오는 안내문!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면 상관 없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 분들 또는 이직하여 2곳이상의 직장을 다닌 직장인이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수이죠.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그게 뭐예요? 종합 소득세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종합 소득세는 결정 세액보다 기납 금액이 높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 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자신 신고·납부가 필요해요. 복잡한 종합 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자와 기간을 자.. 2022. 5. 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202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이 유일한 수입인 직장인이라면 2월 연말정산 이후 세금 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경우 매년 5월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신고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세무회계 플랫폼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1만 1,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1%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 중 84.8%가 ‘방법을 몰라서’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몰라서 못하고 또 어렵고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놓칠 수 있.. 2021. 5. 4.
봄은 잡을 수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지 마세요!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있기 때문일까요? 5월 한 달(5.1~5.31)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나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회사(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한 결과물을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는? 5월에는 연초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을 포함해 이미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 2017. 5. 22.
[종합소득세]스마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스마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오늘도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인데요.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2010년 수입금액이 아래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스마트앱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일 소득자여야 하므로 창업 관련 해당소득 외에 타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주세요.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업종구분 단순경비율 대상자 ①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2012. 5. 23.
[연말정산] 악착같이(?) 돈 버는 방법! 5월에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연말정산 >> 악착같이(?) 돈 버는 방법! 5월에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직장인들은 통상 2월이면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월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일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내역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어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분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예를 들어 카드 값은 물론이고 공개하기 껄끄러운 병원비 항목, 또는 회사 몰래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교육비 항목 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제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세금환급은 커녕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의 불쌍한 돈... 어떻게 구출할까요?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는 법! 세상 살기 그리 빡빡하지 않습니다. 5월에도 연말정산..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