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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3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2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②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2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절차에 따라 중간정.. 2013. 6. 17.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1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점검해볼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생산직, 정규직과 임시직 등에 따라 누진율을 달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관련 규정(취업규칙 또는 규약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등 .. 2013. 5. 3.
「퇴직연금 A TO Z」개인형퇴직연금(IRP)를 아시나요? 「퇴직연금 A TO Z」제6호,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요? 2012.7.26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퇴직,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IRP의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