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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기

by IBK.Bank.Official 2013. 5. 30.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치신 분도 꽤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마세요.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다른 기간보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6월 말~7월 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환급 시기가 빠르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 주변 지인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은 돈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부러움을 느꼈다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는 법!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5월에 추가로 환급받는 주요 유형


연말정산 후에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5월에 추가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추가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퇴사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2. 배우자의 실직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배우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3.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료비나 교육비공제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4.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5.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

6. 간소화서비스의 절차 문제로 공제를 놓친 경우

7.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8. 회사나 개인으로 인해 소득공제신청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달 31일까지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주세요.



5월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법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추가 신고한 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13.5.1(수) ~ 2013.5.31(금) [06:00 ~ 24:00]

             (단, 5월1일은 09:00 부터 가능) 

◈ 납부기한 : 2013.5.31(금) 365일 [07:00 ~ 22:00]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7.1(월)까지 연장됩니다.



온라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에 접속해서 본인이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합니다.

 




2) 다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home/eaeehpe3.jsp)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 '세금신고 신고분납부'의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5월이 몇 일 남지 않은 지금, 쉽고 간단한 5월 연말정산 신청으로 지갑이 두둑해지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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