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중요한 문제로,
최근 노후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상속 분쟁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을 계획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지금부터 IBK기업은행과 함께
알아보시죠!
유언대용신탁이란?
금융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을 말합니다.
즉, 고객이 금융회사와
유연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맡긴 뒤, 고객 사후에는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상품입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모두 재산 상속을
계획하는 방법이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유언장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 필요
-재산관리 기능 없음
-금전의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유언대용신탁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 가능
-고령자: 안전한 노후 재산관리 가능
-미성년자: 일정 연령까지 재산관리 가능
-계약대로 집행됨
이처럼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하는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절차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유언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언대용신탁이 지닌
다양한 장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명확한 재산 분배
신탁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이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유언 해석으로 인한
상속 분쟁 문제없이,
명확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이전
사전에 체결한 신탁 계약에 근거하여
금융회사가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지연 절차 없이
신속한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상속 설계
상속인, 상속 비율 등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 핵심 TIP
이어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
여러 차례의 대면 상담 및
고객이 별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가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 가족관계,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상속 설계 및
추후 법정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상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특히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걱정되거나
투명하고 명확한 상속 절차 및
재산 분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청구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 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 몫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사용할 때에도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유류분을 감안한 상속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BK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IBK기업은행에서도
고객의 상속자산에 대해
1대1 맞춤설계가 가능한
IBK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IBK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BK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_바로가기)
복잡한 절차 없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IBK기업은행 유언대용신탁 Talk에서
더 다양한 유언대용신탁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유언대용신탁 Talk_보러 가기)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386호(2024.10.30) 유효기간(2025.10.29)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입니다.
※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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