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항목1 [2015 연말정산 시리즈] 올해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살펴보기 2015년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 국세청에서 를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 아시죠? 공제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2015년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완화된 인적공제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소득금액 100만원)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2.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 2015.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