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매년 8월은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세 중간예납 등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무일정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세무신고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내용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인데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8월 31일까지입니다만
올해 8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신고기간이 연장되어
9월 2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이
11월 4일로 2개월 연장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은 무엇인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등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란 국내에 있는 법인기업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결산 시점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참고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앞서 설명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기업은 1년 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한 번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죠.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이미지에 해당하는 법인 기업은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소개한 법인 외에도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예납 예외 법인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예외 기업 확인하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과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산정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소개된 계산식을 대입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세액 조회'를 누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 법인기업은
총 51만 7천 개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중간예납 신고,
잊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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